지난 대선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예비후보로서 다른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됐지만,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부정 사용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이 사전에 기획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즉흥적으로 이뤄져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라며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59조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30년 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 재판을 담당한 선거법 전문가임에도 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최 의원을 고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