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았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임대사업자인 B회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30일 자신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건 7월 25일이었다. 그 동안 A씨는 B회사가 임대사업자인 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넘겨받기로 했고(6월 17일), 7월 15일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벌어졌다. B회사는 2018년 조기 분양전환 절차를 밟기 시작했는데, A씨는 최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가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 전인 2016년 6월 17일에는 무주택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분양전환 자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A씨는 부적격 판정은 부당하다며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임차인이 잔금 일자를 앞당겨달라고 요청해 편의를 봐준 것으로 입주일 기준 기존 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A씨는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 기준 무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무주택자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2016년 6월 17일 건물등기부 상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