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유령회사를 세워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브로커 5명 등 부정수급자 57명을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회사를 설립해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등 수법으로 4억2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부정수급액의 3배)을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또 다른 7명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