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실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정 실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언급하는 등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을 소환해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7분쯤까지 13시간40분 동안 조사했다. 정 실장은 여기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특히 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변호인은 검찰 조사 후 “구체적으로 다 답했다”며 “(검찰 조사 내용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부인했다.
다만 전날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이 성사되진 않았고, 검찰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가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신빙성 검증을 위해 대질은 꼭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인 만큼 검찰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