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규정 만들려다 경찰위서 제동

입력 2022-11-15 21:06
용산 대통령실. 뉴시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가경찰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뒤 ‘재상정’을 의결했다. 심사 대상인 법안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다.

경찰청이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찰서장이 집시법상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6개 도로를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위가 제동을 걸었다. 경찰위는 이 개정안에 대해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현 시점에서 신규 지정하거나 연장·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한 범위에 대한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하게 보강해 재상정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