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결석을 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교수들에 대해 “교단에 서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불시에 치러지는 퀴즈 시험에 36명의 학생이 예비군 훈련을 참석해서 응시하지 못했는데 담당 교수는 학생들의 성적을 0점 처리했다고 한다”며 “0점 처리한 교수는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고발해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가 이래서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청년들에게 지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비군법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들을 불리하게 처우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며 “해당 교수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신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지금 해당 대학들이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처리 및 재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학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성균관대의 한 교수가 지난 10일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교수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묻는 학생의 질문에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안 바뀌니 인내로서 받아들이시라. 꼰대로서 권유 드린다. 질문 더 해서 만회해라”라고 답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을 하겠다는 뜻이다.
또 서강대 공과대에서는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진행했다. 당시 일부 남학생은 예비군 훈련으로 시험을 보지 못했고, 이들은 미응시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됐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가 신성하다고 하는데 이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지금 해당 교원을 징계하라고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현행법 위반은 교육부 차원 징계 처리가 가능하고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인데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구를 징집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