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사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15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 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하게 인권, 반인권적인 레토릭(수사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수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인 수사 필요성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들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전날 예결위 심사에서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