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출범 16년…제주도, 새로운 행정체제 찾는다

입력 2022-11-15 15:07 수정 2022-11-15 17:05
제주시 연동에 소재한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모색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한 지 16년 만이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금주 내 발주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용역은 현행 체제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행정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한 시나리오별 대안과 장단점, 구체적인 자치행정구조시스템을 제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추진된다.

행정체제 개편이 도민 일상과 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연구용역 기간 동안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도는 행정체제 공론화 방안으로 권역별 설명회, TV토론회, 최소 3회 이상의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300명 이상의 패널로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최소 6개월 이상의 학습과정을 거쳐 계층 구조와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개편 최적안을 도출한다.

연구용역은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11개월간 진행된다. 도민참여단 의견은 도의 최종 결정에 참고사항으로 반영된다. 이후 개편안 윤곽이 드러나면 주민투표와 정부 설득 작업을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일반 도(道)급 자치단체보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이 개편됐다.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 전환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되는 등 도내 4개 기초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로 통합됐다.

단층제 구조가 되면서 행정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기초자치단체간 경쟁이 사라지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약화돼 도민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와 지역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의 행정구조에 대해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직선제를 포함한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그간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데다 의회 구성과 행정구역 설정 형태 등 여러 안 가운데 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방안을 찾아내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 자치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을 줄 일 수 있는 방안도 용역에 포함한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