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기물 1만3300t 불법 매립·보관 조폭 구속기소

입력 2022-11-15 14:57
검찰 깃발. 뉴시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만3300여t의 불법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3월까지 경북 안동시에 매입한 토지에 폐기물 8000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빌려 폐기물 5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3년 전 경찰 수사를 받던 사안이 들어났다.

창고 주인은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때문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 안동시는 A씨의 불법 매립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폐기물 운반비 등 대가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