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본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각 행위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권고 결정은 피고(인권위) 권한 범위 행위로, 그 권고 내용에 비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배우자 강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