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민 70세 이상 택시비 8000원 지원…내년 2월 시행

입력 2022-11-15 14:13

경북 경주시민 중 만 70세 이상이면 내년부터 택시를 최대 8000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주시는 현행 1회당 최대 3300원인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 지원금을 8000원으로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택시 이용 시 기본요금 3300원 외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던 불편이 줄어든다.

시는 지난 6월 10일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연간 13만2000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주는 어르신 기본요금 무료택시 사업을 하고 있다.

탑승 1회당 결제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 부담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여분은 연말에 소멸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3자 양도 시 카드 이용 중지는 물론 지원금이 모두 환수한다.

선불카드 신청은 만 70세 이상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10월 기준 무료택시 카드는 전체 대상자 4만916명 중 2만8034명(68%)이 발급받았다.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1일 평균 사용량은 2921건(평일 3400건, 공휴일 1854건), 1일 평균 사용액은 963만원(평일 1121만원, 공휴일 612만원)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택시카드를 통해 어르신들의 보편적 이동권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