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남의 차 운전’ 신혜성 검찰로…절도죄 제외

입력 2022-11-15 13:23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뉴시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한 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식당으로 대리기사를 불렀다.

신씨는 남의 차량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탔고 지인이 사는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빌라까지 대리기사가 운전했다.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후 신씨는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귀가 중 서울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으로부터 도난 신고도 접수한 상태였다.

신씨 소유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인데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한 남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로 확인됐다. 색상, 크기, 차고 등 외양 차이가 확연한 모델이다.

경찰은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조사 결과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빼앗을 의사가 없는 경우 적용된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당초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신씨가 발레파킹 직원에게 열쇠를 받은 게 아니라 차량을 착각해 스스로 남의 차에 올라탔다고 해명을 바꿨다.

법률대리인 설명을 종합하면 신씨가 있던 식당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씨가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후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알고 탔다는 것이다.

신씨는 당시 가방 안에 스마트키가 있어 자기 차 문이 자동으로 열린 것으로 생각했다고 법률대리인은 설명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당시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