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여자친구를 붙잡으려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그의 집 앞에 편지와 꽃다발을 뒀던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권영혜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너를 알아온 이후로 보냈던 시간이 너무 좋았고 미안했다” “시간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싫으냐” 등의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려고 너의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렸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B씨가 “그만하라”는 의사를 표했지만 이후에도 연락은 계속됐고, 결국 B씨는 A씨 전화를 차단했다. 연락이 닿지 않자 A씨는 B씨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 앞에 꽃다발과 편지 4장, 소주 1병을 놓아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계속 연락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 오랜 시간 기다리고, 물건을 놓아두는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면 A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행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련의 행위들로 상대방의 사생활상 평온을 침해한다는 데 있다”며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이라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