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LH 발주 ‘보험 입찰 담합’ 손보사 7곳 압수수색

입력 2022-11-15 11:3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최현규 기자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국내 손해보험사 7곳을 15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코리안리재포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 7개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보험사는 지난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KB손해보험의 주도하에 입찰 ‘들러리’로 참가하거나 고의로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이러한 담합 행위에 대해 KB손해보험과 보험 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100억원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었다. KB손해보험은 이러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공기업인스컨설팅과 담합을 모의했고,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KB손해보험 등 6개사 참여)를 만들어 다음 해 입찰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KB손해보험은 2018년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에서 삼성화재를 들러리로 섭외했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입찰에 불참하게 했다. 그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에는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토록 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MG손해보험 등은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알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도 KB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를 불참하도록 했고, 그 대신 컨소시엄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담합 행위로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은 전년 대비 2.5~4.7배 높은 낙찰액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