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이라도 예외적으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기 위한 불을 피울 수 있었다.
그러나 해충방제·영농준비 효과 등이 미미하고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가 더 높아 불 피우기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인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이었다.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 건수는 연평균 131건에 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은 소각 행위 금지로 연간 100여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