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다”…전 외교부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2-11-15 10:37 수정 2022-11-15 13:17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왼쪽)과 그가 착용했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중고 거래 플랫폼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5)이 잃어버린 모자를 취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 외교부 직원이 15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외교부 여권과 전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반납한 모자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글에서 “BTS가 여권과에 극비 방문을 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걸 습득했다”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자신의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하고 지난달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외교부와 경찰에는 실제 해당 모자에 대한 분실물 습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 외교부에서 사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BTS 소속사에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는 이달 초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회신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또는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법리 검토를 거친 뒤 A씨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가 관리직이 아니라 공무 보조 직급이었다는 것이 드러나 ‘업무상 횡령’이 아닌 일반 횡령 혐의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