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 매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매체는 전날 홈페이지에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 이름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공개된 명단에서 딸의 이름을 본 어머니는 “(희생자 동생인) 중학생 딸이 (언니의 죽음으로) 친구들에게 혹시나 놀림받을까 봐 아무에게도 얘길 안 하고 있었는데…”라고 했다. 또 다른 희생자 유가족은 “이 사람들이 유족만큼 슬프겠냐”며 “언론사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 의원은 “민들레 측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면서 유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희생자 실명을 공개했음을 인정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자연인만 해당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따르면 사망자의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유족은 희생자 성명만으로 친인척 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