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체 얼차려를 시켜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20분쯤 강원도 A고교 본관 중앙현관 앞에서 전교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급식 당번을 맡았던 학생 30여명이 교사에 의해 엎드려뻗쳐 얼차려를 받았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1~3학년의 실장과 부실장들로, 급식 봉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얼차려 이유였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지켜본 학생들은 학교 커뮤니티 등에 관련 사진들을 찍어 올리며 교사의 강압적인 체벌을 ‘똥군기’라고 비판했다. 일부 학생은 강원도교육청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고발했다.
집단 얼차려를 목격한 한 학생은 체벌이 10분 이상 지속했다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담당 교사가 1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후 바로 일어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졌던 글과 교육청 국민신문고는 현재 모두 내려진 상태다. 국민신문고를 올린 학생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글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고교는 과거 대학 진학률이 강원도 상위권을 차지한 명문 공립고다. 이 고교의 한 학생은 “학교 분위기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이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매체에 말했다.
학교 측은 이번 일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혐의로 지난 11일 신고했으며 시청과 경찰이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고교 교장은 “군인도 단체 얼차려를 못 하는데 잘못됐다”면서도 “사실을 알아보니 1분가량 엎드려뻗쳐 얼차려가 진행됐는데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신고하면서 사건이 실제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담당 교사는 말로 해도 될 것을 행동으로 보인 데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취지라도 얼차려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된다. 아동복지법에도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다만 “학생에게 국민신문고 글을 내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