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김씨로부터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 수산물을 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수수 한도를 초과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현직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 해설위원, 전직 중앙일보 기자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