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네 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점, 생각을 바꿔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이 선처 이유로 작용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아이가 잠에서 깨자 포기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한 뒤 직접 범행을 신고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네 자녀의 양육비·생활비, 아픈 첫째 병원비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생활고를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