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 의사 반하는 명단 공개, 법적으로 문제”

입력 2022-11-14 16:4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 온라인 매체에 의해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명단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라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이날 오전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사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들은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실존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최소한의 이름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범국민서명운동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 때 보완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