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속여 수천만원 농산물 가로챈 50대 구속 송치

입력 2022-11-14 16:06

식품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수확철 농민들을 상대로 수천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가로 챈 50대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농민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농산물만 납품 받은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부터 최근까지 식품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지역 농민 11명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팥·고추·들깨·콩 등 3031만 원 상당의 농산물만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형 식자재마트 직원 행세를 하며 농민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납품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농민들에게는 또 다른 연락처를 알려준 뒤 ‘1인 2역’을 행세하며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락이 온 농민들에게 식자재마트 경리과장인 것처럼 시늉하며 “곧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검거한 뒤 사기 피해를 입은 일부 농민들의 피해금을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영암·무안 등 다른 지역 농민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함평=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