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저소득 원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종시가 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월 임대료(월세) 할증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재계약 때마다 임대료가 할증되는 세대의 할증분을 감면해주는 전국 최초 사례다.
이 단지는 세종시로 생활터전이 편입되며 주거지를 상실한 저소득 원주민 등을 위해 마련된 영구임대주택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임대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임차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2년마다 진행되는 재계약에서 임대료가 할증된다. 적게나마 소득이 있어도 임대료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세종시 건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3억원 미만을 보상받은 원주민 중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 재계약 임대료가 20% 할증되는 세대다.
대상 세대의 월 임대료 할증분은 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감면된다. 임대보증금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 대상 원주민 335세대 중 127~249세대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초과한 세대’에만 월 임대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고시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 준 원주민들의 애환을 감안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세종시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