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협박해 끌고 다니며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력을 행사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은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2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1일 새벽 1시20분쯤 전남 순천의 한 공원 일대에서 피해 여성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B씨에게 접근해 강제로 추행한 뒤 인적이 드문 장소로 업고·끌어서 옮겨다니며 범행했다. 특히 ‘신고하면 죽인다’며 폭행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진행 상황 및 형태를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