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 물을까…“법리 검토 중”

입력 2022-11-14 13:02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 원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관리 책임이 없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4일 행안부의 법적 책임과 관련해 “법리 검토와 병행해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 규칙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아직까지 행안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7월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이 일자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나 필요하다면 감독 업무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입건에 소방 노조가 “비번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던 서장을 입건했다”며 반발한 데 대해 “참사 당일 근무자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확보한 문건 상 오후 6시부터 소방대원들은 해밀톤호텔 앞에서 안전근무, 소방서장은 책임관으로 근무가 지정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제 근무가 이뤄졌는지, 근무 배치됐음에도 사고 발생 전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번 주 내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이 소환될 예정이고,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나 류미진 총경의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방노조는 이날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특수본은 경찰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으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관련 법상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통보 대상이다. 만약 공수처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특수본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