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중생 5명 들이받은 외국인 유학생 구속기소

입력 2022-11-14 11:53

졸음운전으로 등교하던 초·중학생 5명을 치어 중경상을 입힌 외국인 유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우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외국인 유학생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10분쯤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 걷고 있던 초등학생 B양(10) 등 5명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생들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인근 학교로 등교 중이었다.

당시 철야작업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A씨는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40㎞를 훌쩍 넘긴 시속 79㎞로 주행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양과 C양(12)이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소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학생 3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와 식당 입구도 파손됐다.

검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고 지점은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해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통단속용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속방지시설·방호 울타리 등도 없어 대부분의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금산군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요청하는 한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 어린이들의 치료비 지원 등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해 피해자들의 치료가 원활하지 않을 것을 우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통원의료비와 학자금 명목의 지원금을 의뢰했다”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