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 카페가 20~30곳 있는데 저희 매장만 보증금제가 적용돼요. 이래서 환경 정책이 효과를 낼지 실효성이 일단 의문이고요. 프랜차이즈라고 하지만 소규모 매장에서 1500~2000원짜리 커피 파는 곳들도 많은데 여기에 300원 보증금 붙이고 저희 가게로만 반납하라고 하면 누가 이 매장을 이용할까요. 생계도 걱정입니다.”
내달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시행되는 가운데, 14일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칭) 점주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의 관광지 대형 카페들은 보증금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도내 3300개 카페 중 실제 280곳에서만 시행되는 정책의 효과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교차반납 금지로 일회용컵 수거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라벨지 부착, 수거 컵 보관 및 회수 책임은 모두 일선 매장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사용시 소비자에게 300원을 부과하고 컵 반납시 돌려주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국 점주들의 반발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국 시행을 포기하고 제주와 세종에서만 오는 12월 2일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와 환경부는 지난 9월 제주도청에서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적용 매장이 전국 일부에 국한된 데다 업체 반발로 교차반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책 실효성은 사라지고 불편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제주프랜차이즈협의회(가칭) 점주들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보증금제 시행 매장이 적으면 사람들은 미시행 매장으로 옮겨가 제도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매장으로 확대 시행하고, 사람들이 컵 반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