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iKON) 전 멤버 김한빈(예명 비아이)의 마약 관련 혐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2)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경영지원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위해 근무 경력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김한빈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한서희는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양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한서희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협박했다”며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양 전 대표는 지난 1일 법정에서 “‘널 연예계에서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오역돼 ‘너 하나 죽이는 게 일도 아니다’로 바뀌었다”며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했던 것은 마약을 하지 말라고 걱정하는 얘기였다”고 해명했다.
양 전 대표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