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중국 도피… 6년간 숨어 지낸 50대 검거

입력 2022-11-14 10:08 수정 2022-11-14 10:16
검찰 깃발. 뉴시스

대구지검은 재판 중 중국으로 도피해 6년간 숨어 지낸 50대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54)는 2014년 9월 B씨와 1억4000여만원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후 판매 대금을 횡령하고 2015년 3월 B씨로부터 1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전 중 2016년 6월 중국으로 출국했다.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혀 같은 달 28일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됐다.

대구지검은 A씨 외에도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개월)을, 올해 6월과 8월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개월)과 사기범(징역 1년)을 붙잡는 등 해외 도피 사범을 꾸준히 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