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내가 산 차가?”…폭우 침수차 148대 유통중

입력 2022-11-14 09:43 수정 2022-11-14 10:54
지난 12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2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도로 등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150건가량 119에 들어왔다. 사진은 이날 침수된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역 인근 도로 모습. 연합뉴스.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차 중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판매돼 매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148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9월 집중호우·태풍으로 발생한 침수차량 중 침수 이력이 있는 1만8289건의 차량 정보를 확보했고, 이 중 1만4849건은 폐차(말소등록)됐다고 밝혔다.

침수차 중 약 20%는 폐차가 되지 않은 상태다. 폐차되지 않고 매매업자에게 소유권이 넘겨진 차량은 148대, 개인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3292건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고차 시장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침수차 이력 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할 침수 이력 대상 차량을 확대하는 등 차량의 침수 이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전에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전손처리 침수차 정보만 전송했다. 9월부터는 분손(일부 손해)처리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 대상을 확대해 침수 이력 공개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침수로 도로에 방치돼 지자체에서 도로 안전을 위해 견인하거나 침수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은 침수차량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침수 이력을 알 수 있게 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365’에 접속해 직접 매매상품용 차량에 대해 무료로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자차보험 가입 차량 중 분손 차량과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차량의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