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7개월간 이어져 온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소송이 마침내 마무리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박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받았으며, 특히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씨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며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려는 여객기의 항로를 위력으로 변경하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