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지 말고 헤어지자고 한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1시37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어버이날을 맞아 자신의 부모님과 식사할 것을 권유했으나 B씨가 전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던 A씨는 B씨로부터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라는 말을 듣고 화해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했다”며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해자를 한순간에 잃었고 이러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