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 중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를 피해 시속 200㎞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3시52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의 영등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 도중 쫓아오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를 파견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순찰차를 피해 시속 190∼200㎞로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로 인해 36㎞가량의 구간에서 추격전이 벌어졌다.
A씨는 앞을 가로막은 택시, 양옆의 도주로를 차단한 순찰차 2대에 의해 고립된 뒤에야 차량을 멈추고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3∼4차로에 있던 순찰차를 자신의 승용차로 1차로까지 밀어붙였다. 순찰차를 몰던 30대 경찰관은 경추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223%로 측정됐다. 이미 음주운전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5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중 순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난폭 운전을 했다. 자칫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120만원이 지급됐고 피고인이 파손한 순찰차와 관련해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