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 250차례·‘죽자’ 메시지까지…전여친 스토킹 40대 집유

입력 2022-11-12 14:07 수정 2022-11-12 14:09
국민일보DB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2개월 동안 무려 25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사귀던 B씨(43·여)와 지난 1월 헤어졌다. 하지만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4월 17일 B씨에게 전화를 거는 등 2개월여 동안 모두 25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월 12일에는 B씨에게 ‘죽자’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 달여 동안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앱을 이용한 메시지를 총 430여차례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25일 오후 11시40분쯤 B씨 집을 찾아가 공동 현관 벨을 누르며 주변에서 기다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더는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