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많이 나왔다” 만취한 30대 차 몰고 주점 돌진

입력 2022-11-12 13:40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게티이미지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났다며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직원이 있는 주점으로 돌진해 유리벽과 외벽을 파손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5시45분쯤 원주시의 한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화가 난다’며 차를 몰고 주점으로 돌진해 주점 유리문과 외벽 등 89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주점 앞에 주차해뒀던 차를 몰고 4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도 술값에 불만을 품고 주점을 향해 차량을 몰아 돌진했다”며 “주점에는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