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성 착취물 수익 은닉’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11-12 10:02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아동 성착취물 공유 웹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인 손정우(26)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1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손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원 정도를 가상자산(암호화폐) 계정 등을 통해 은닉하고, 현금화한 범죄 수익 가운데 560여만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7월 1심은 손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사건에 앞서 손씨는 2015~2018년 다크웹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당시 미국 사법당국은 손씨를 기소한 후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지만, 2020년 한국 법원은 송환을 불허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그를 직접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에 대한 국내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손씨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정 등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지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