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MBC는 11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며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전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기본권 침해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MBC는 “MBC 기자들은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보다 하루 먼저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발했다”며 “하지만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로 직항하는 민항기가 없어 14일 발리에서 진행될 대통령의 경제외교 행사 취재가 원천봉쇄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