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으로 기소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사장이 자신이 청탁받은 지원자가 탈락하자 인사담당자에게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전 사장이 부당 지시를 하게 된 배경인 윗선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의심하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검찰로부터 받은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최 전 사장은 ‘2015년 하반기 객실 인턴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에게 지원자 B씨의 서류합격을 지시했다.
그러나 B씨는 ‘생년 미적합’을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최 전 사장은 2015년 11월 6일 인사담당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 자식이 진짜. 서류는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라고 소리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또 “이렇게 중요한 걸 인마. 사람을 완전 XX 만들고 뭐냐 인마”라고 윽박지르며 서류전형 합격 처리를 재차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전 사장은 사흘 뒤인 11월 9일에도 다시 한번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금 압력을 넣었다. A씨는 결국 지시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B씨를 합격 처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최 전 사장의 부당 지시가 이 전 의원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최 전 사장이 이 전 의원에게 B씨를 포함한 특정 지원자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의원님이 주신 청탁 지원자도 포함돼 있다. 반드시 합격시켜라’라는 취지로 인사담당자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 미달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가 184회에 이른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류 전형 외에도 면접 과정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도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그간 “(채용 비리에) 관여한 바가 없고 지역 할당제를 통해 채용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은 12월 초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