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지모씨, 보석으로 석방…검찰 항고

입력 2022-11-11 16:04 수정 2022-11-11 20:36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시스

재판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구속된 채널A 사건의 ‘제보자X’ 지모씨가 보석으로 조건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지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대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주거지 제한과 7000만원의 보증금 납입도 보석 조건으로 적혔다.

지씨는 2020년 3월 채널A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줄곧 재판에 불출석했고 지난달 구속됐다. 지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씨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사건으로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씨는 이 전 기자의 재판에도 수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가 주거지를 알리지 않고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해왔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씨의 보석을 반대해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