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적부심 통해 석방

입력 2022-11-11 11:16 수정 2022-11-11 11:27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이라는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적부심이 11일 인용됐다. 같은 사안으로 구속 수사를 받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사흘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정덕수)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영장 발부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청장은 함께 구속됐던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지난 8일 풀려나자 다음 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해할 염려가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10월 이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한 해경 수사결과 발표를 주도한 인사로 지목됐다.

그는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인 이씨가 서해에서 피살됐을 당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의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또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 이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숨진 이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