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국산 담배 등 담배 443만갑을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2년간 세금이 면제되는 국제무역선의 선박용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꾸며 아랍에미레이트(UAE) 등에서 사들인 국산 담배 등 담배 443만갑(시가 170억원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 자금책, 통관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출 담배 중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저렴해진 담배와 저가의 외국산 담배 등을 사들여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몰래 들여온 담배를 부산 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에게 1갑당 평균 1510원에 판매했고 36억8133만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정식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등과 관련한 세금 포탈 규모는 148억원에 이른다.
인천세관은 보세구역에 반입된 담배 중량과 선박용품으로 공급된 담배 수량의 차이가 큰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밀 대조, 압수수색,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 2년간의 수사를 거쳐 이들을 검거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수입단계에서부터 담배 등 주요 고세율 품목에 대한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관세행정 절차를 악용하는 무역종사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