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가 만화가 윤서인씨가 독립운동가를 비하했다며 낸 위자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11일 고(故) 김원웅 전 광복회장 등 광복회 회원 24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49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윤씨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왕산 허위 선생 손자 허경성 유족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213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2억14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윤씨 승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SNS에 ‘친일파 후손들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고 쓰인 사진을 첨부하며 “친일파 후손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도 소위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고,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고 썼다.
윤씨의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표현이 부족해서 오해를 부른 점, 그래서 저들에게 빌미가 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2~3년 전부터 도를 넘는 망언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있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지난해 2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윤씨 사건을 단호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친일행위를 미화하고 칭송하는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검찰은 독립유공자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가 명예훼손 혐의로 윤씨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했다.
검찰은 “게시글과 사진만으로는 사진상에 집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포함돼있지 않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들 아니었을까’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윤씨 개인적인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하다”며 “윤씨의 행위를 명예훼손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는 있지만,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