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 안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겼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한 뒤 공항에서 달러만 전달하고 곧장 귀국하는 방식으로 외화를 반출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안 회장은 최근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뒤 잠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 성수동 서울숲 인근에서 안 회장을 체포하고 조사를 이어 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