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 등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를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화시켰다”며 “임차인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 부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 국민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폭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달 8일까지 총 1548건이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