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입자가 집주인에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관리비 명시화”

입력 2022-11-11 10:2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임대인들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조세채권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가 제일 우선이다 보니 임차인들이 들어갔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며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임차인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적으로 신설해드리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주택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 기준으로 현행 보증금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높였다.

관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주택 관리비 산정 방식이나 액수 등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성 의장은 “아파트를 임대계약 하거나 이럴 때 아예 관리비 항목을 의무적으로 명시화시켰다”며 “임차인들이 관리비가 얼마인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비 항목을 포함한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을 관리인에게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관리비 부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향후 국민에게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폭증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달 8일까지 총 1548건이 접수됐다.

성 의장은 “전세 사기 전담 기구부터 확대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이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