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비켜주세요” 호소에도… 구급차 막은 민폐車 [영상]

입력 2022-11-11 07:1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약 2분30초 동안 길을 비켜주지 않은 차량 운전자 A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영상에 따르면 A씨의 차량(노란색 원)은 지난 9월 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비켜 달라고 하는데도 도로를 가로막았다. 당시 거리를 지나던 시민(빨간색 원)들이 A씨 차량을 쳐다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에 약 2분30초 동안 길을 비켜주지 않은 운전자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2차선 도로에서 약 2분30초 동안 구급차의 앞길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화면 캡처

당시 영상에 따르면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리던 구급차는 일방통행 2차선 도로로 빠졌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서자 2차선 도로에 있던 모든 운전자는 가장자리로 차량을 움직이며 운전했다. 그러나 구급차의 바로 앞에 있던 A씨 차량은 길을 터주지 않았다.

영상에는 A씨 차량 바로 앞에 있던 택시가 오른쪽 가장자리로 바싹 붙는 장면이 나왔다. A씨 차량만 비키면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1분 넘게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구급차 운전자는 확성기를 이용해 A씨 차량의 번호를 부르며 “우측으로 좀 가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앞으로 갈 뿐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구급차 운전자가 또다시 “안 비키시면 과태료 부과돼요”라고 했지만 역시나 비키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나던 시민들이 A씨 차량을 흘깃 쳐다보기도 했다.

결국 A씨가 우회전을 하고 나서야 구급차는 도로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이날 이후 구급차 운전자는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A씨가 응급의료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 등을 폭행 등을 비롯한 방법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리꾼들은 A씨의 행동을 비판했다. 여러 누리꾼은 “일부러 안 비켜주고 버티고 있다니. 꼭 처벌받아라” “본인 가족이 구급차에 누웠다면 저럴 수가 있겠나”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저런 몰상식한 짓을 하느냐”며 성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