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실조’로 생후 4개월, 9개월 된 아기가 사망하고 친모들이 학대 혐의로 구속된 두 건의 비슷한 사건이 서울과 대전에서 각각 발생했다.
10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20대 여성 A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혼자 키우던 A씨는 지난 7일 아이가 의식 없이 숨도 쉬지 않자 택시를 타고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다.
아이는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아이에게 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또래에 비해 몸무게가 현저히 적게 나가고 발육상태와 영양상태가 나빴던 것이다. 심지어 사망 원인은 ‘아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돌보는 아주머니로부터 숨을 쉬지 않는단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데려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A씨가 아이를 방임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했다.
경찰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아들 B군을 굶기고 방치한 혐의(아동학대 및 방임)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B군은 병원 이송 당시 심정지 상태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였다. 굶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