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을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각각 오는 25일과 22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의 진행 상황이나 진술 태도,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및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 상당의 대장동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개공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1차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두 사람을 대장동 관련 추가 혐의로 2차 기소하며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 가량을 유용해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용으로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은 일각에서 제기된 ‘회유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폭로’를 쏟아낸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2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을 두고 ‘검찰이 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의 석방은 우선 막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석방과 관련해 “위례신도시 관련 혐의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한 만료로 석방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법원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