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박병화 밤 9시부터 외출 못한다…‘3시간’ 연장

입력 2022-11-10 20:07
'수원 발발이'로 불린 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의 야간 외출 제한 시간이 기존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9시∼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10일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박병화는 또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게된다.

추가 준수사항 부과는 박병화의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및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 받았다.

박병화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등지 빌라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후 지난달 31일 출소했다.

박병화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 인근에서 지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인근 학교 학부모 및 주민들이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현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근 지역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박병화 출소 후 그의 퇴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화성시 주민들은 현재도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며 읍·면·동별로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퇴거 요구 집회를 열고 있다.

경찰은 이 지역에 경찰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

박병화가 외출할 경우 보호관찰소의 요청에 따라 경찰 강력팀이 동행하며 관리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