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학기술계는 과기원 예산이 고등·교육특별회계로 편입되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연구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되더라도 여전히 과기부가 예산 권한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과기부 산하 4대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4대 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말한다.
4대 과기원은 예산이 고등·교육특별회계에 편입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4대 과학기술원이 교육부 예산을 받으면, 일반 대학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과정에서 연구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기원 예산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면 예산승인권 등 관리·감독 권한도 과기부 장관에서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본다. 다른 일반대학들과 예산확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기초과학 연구·개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다만 기재부는 과기원 예산이 고등·교육특별회계에 있더라도 예산 권한은 여전히 과기부가 갖는다고 설명한다. 특별회계는 관리 장관이 누구든 관계 없이 사업담당 장관이 편성하고,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는 것이다. 가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중 과기부 사업(4000억원 상당)은 과기부가 편성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특별법에 의해 현재같이 과기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과기원 예산편성·집행은 현행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교육부로 예산승인권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심사도 국회 교육위가 아니라 과방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기재부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활용할 시 과기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연구·교육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롭게 확보되는 추가 재원으로 고등교육·연구에 대한 재정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연구·교육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돼 수월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