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자신의 몸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돌아오라’는 요청을 아내가 거부하자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 가게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이웃이 A씨를 제지하면서 실제 불은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